인신보호규칙 제3조 (사물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사물관할) 구제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신보호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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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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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