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4조 (신병보호결정의 취소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ㆍ피수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법 제11조에 의한 신병보호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소ㆍ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 신병보호를 취소,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신병보호결정을 취소,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수용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수용의 임시해제·피수용자의 출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인신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