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4조 (신병보호결정의 취소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ㆍ피수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법 제11조에 의한 신병보호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ㆍ피수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법 제11조에 의한 신병보호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소ㆍ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 신병보호를 취소,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신병보호결정을 취소,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수용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을 소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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