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4조 (인지의 불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서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②피수용자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신설 2015.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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