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2조 (구제청구자격의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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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와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제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구제청구자격의 증명) 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와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제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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