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8조 (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피수용자에 대한 진단ㆍ의견조회를 의뢰받은 자 또는 시설의 장이나 신병보호결정 등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상비용산정서, 구제청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제청구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비용의 예납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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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신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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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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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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