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1조 (피수용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용자 기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는 피수용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호송ㆍ감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피수용자가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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