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1조 (피수용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용자 기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는 피수용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호송ㆍ감호를 요청할 수 있다.
피수용자가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신보호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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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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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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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