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3조 (피수용자 이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법 제11조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결정(제6조의 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수용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서 정한 수용시설로 피수용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경우 법원은 사전에 이송받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 도망방지 등 피수용자를 보호 또는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수용자를 이송받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는 수용 중인 피수용자가 도망하는 등 피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2항, 제3항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로 유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법 제11조에 의한 결정은 지체 없이 구제청구자, 수용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신보호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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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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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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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