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5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제청구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제청구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제청구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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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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