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의2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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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그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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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그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종전의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4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현황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교원
나.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해당 대학원의 학생정원
5.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④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전환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제3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받아 전환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5일 전까지로 한다) 전환인가를 신청한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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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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