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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