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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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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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제4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제5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제6조 · 관리비용의 적립 등제7조 · 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