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원자력 진흥법기본계획방사성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원자력진흥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