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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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