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기금계정관리계정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
2.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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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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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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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