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관리비용의 적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비용의 적립 등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한국원자력연구원관리비용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설립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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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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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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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