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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