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2.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
4.제3조 각 호의 사업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25.10.1>
1.위탁 사유서
2.위탁 협약서
3.위탁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4.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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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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