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2.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
4.제3조 각 호의 사업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25.10.1>
1.위탁 사유서
2.위탁 협약서
3.위탁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4.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