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준비
2.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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