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탁 등에너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권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방사성폐기물부담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1.원자력발전사업자
2.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3.「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3.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 독촉
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조문 관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