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1.원자력발전사업자
2.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3.「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3.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 독촉
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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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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