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의무 불이행의 내용
2.명령의 내용 및 사유
3.명령의 이행기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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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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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기금의 용도제17조 · 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제18조 · 계정 간의 재원 전입제20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21조 · 기금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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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권한의 위탁 등제2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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