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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의무 불이행의 내용
2.명령의 내용 및 사유
3.명령의 이행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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