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단위당 관리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관리비용산정기준방사성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변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단위당 관리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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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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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단위당 관리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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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