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내게 할 때에는 내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 건설비용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에 충당한 금액과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반환하거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거나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加算)하여 반환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초과분을 제외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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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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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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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