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내게 할 때에는 내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 건설비용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에 충당한 금액과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반환하거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거나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加算)하여 반환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초과분을 제외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