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당연직 이사)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