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당연직 이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당연직 이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원자력안전위원회고위공무원단공무원이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당연직 이사)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