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부담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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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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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담금의 산정기준
1.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분기별 발생량 종류 | 단위 | 분기별 발생량 경수로 | 다발 | 원자력발전연료로 사용한 후 해당 분기에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핵연료로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말한다. 중수로 | 다발 2. 부담금 다음 산식에 따라…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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