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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충당금의 적립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충당금의 적립)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충당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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