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충당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충당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충당금의 산정기준
1. 산정단위 및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 산정 단위 |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 호기 | 상업운전 개시연도 2. 계산식 초기 충당금 | 추정비용 × (1 + 물가상승률)물가반영기간 × 1/(1 + 할인율)할인기간 해당 연도 충당금 | 전년도 말 누계 충당금 × 이자율 비고 가. "초기 충당금"은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에서…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