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부담금의 납부시기 등전기사업법원자력발전사업자부담금납부기한분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부과ㆍ징수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해당 분기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담금을 낼 것을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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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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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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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