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가산금)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체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
2.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