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27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 제3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 제4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 제5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6조 · 관리비용의 적립 등
- 제7조 · 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 제8조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 제9조 · 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 제10조 · 가산금
- 제11조 ·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 제12조 · 충당금의 적립
- 제13조 · 당연직 이사
- 제14조 · 업무의 위탁
- 제15조 · 기금의 조성
- 제16조 · 기금의 용도
- 제17조 · 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 제18조 · 계정 간의 재원 전입
- 제19조
- 제20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21조 · 기금운용세칙
- 제22조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 제23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2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