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27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3. 제3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4. 제4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5. 제5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6. 제6조 · 관리비용의 적립 등
  7. 제7조 · 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8. 제8조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9. 제9조 · 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10. 제10조 · 가산금
  11. 제11조 ·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12. 제12조 · 충당금의 적립
  13. 제13조 · 당연직 이사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기금의 조성
  16. 제16조 · 기금의 용도
  17. 제17조 · 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18. 제18조 · 계정 간의 재원 전입
  19. 제19조
  20. 제20조 · 기금의 회계기관
  21. 제21조 · 기금운용세칙
  22. 제22조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23. 제23조 · 권한의 위탁 등
  24. 제2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