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1-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3. 제3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4. 제4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5. 제5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6. 제6조 · 관리비용의 적립 등
  7. 제7조 · 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8. 제8조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9. 제9조 · 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10. 제10조 · 가산금
  11. 제11조 ·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12. 제12조 · 충당금의 적립
  13. 제13조 · 당연직 이사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기금의 조성
  16. 제16조 · 기금의 용도
  17. 제17조 · 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18. 제18조 · 계정 간의 재원 전입
  19. 제19조
  20. 제20조 · 기금의 회계기관
  21. 제21조 · 기금운용세칙
  22. 제22조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23. 제23조 · 권한의 위탁 등
  24. 제2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