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인수 예정일, 인수 물량 등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인수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로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제4항에 따른 인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반송하거나 그 인도기준에 맞도록 재분류 및 포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반송이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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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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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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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