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의5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사회복지사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전문요원복지서비스시설제10의5조지방자치단체정신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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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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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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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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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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