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 및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ㆍ중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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