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10958
article_no:17
위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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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3>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9.8.27>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6, 2024.1.23>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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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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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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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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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law_id2100000272764
고시
↳ 고시
농업법인 정관례
law_id2100000179657
고시
↳ 고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law_id2100000245590
고시
↳ 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8222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law_id2100000259038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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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law_id2100000259044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law_id2100000259020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law_id2100000259042
고시
↳ 고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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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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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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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556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11109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law_id00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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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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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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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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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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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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