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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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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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전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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