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전문농어업경영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교육농어업경영ㆍ기술농어업경영체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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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전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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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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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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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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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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