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공동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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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6
-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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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6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의4제1항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의4제1항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의4제2항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의4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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