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벌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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