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과징금)
①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1.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