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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청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21, 2021.8.17, 2023.8.16>
1.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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