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21, 2021.8.17, 2023.8.16>
1.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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