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청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21, 2021.8.17, 2023.8.16>
1.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