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23.8.16>
1.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3.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삭제 <2021.8.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2021.8.17>
1.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5.1.6, 2021.8.17>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