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23.8.16>
1.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3.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삭제<2021.8.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2021.8.17>
1.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5.1.6, 2021.8.17>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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