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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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20.2.11>
1.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2.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3.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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