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③농어업경영체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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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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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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