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