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해산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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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함께 인용농지법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농지법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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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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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해 되파는 농업회사법인은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했더라도 법정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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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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