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16>
1.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④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