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