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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7>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21.8.17>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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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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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 고시
농업법인 정관례
고시
↳ 고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
↳ 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고시
↳ 고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고시
↳ 고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고시
↳ 고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 고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인용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인용
농지법
제2조 정의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4 회원의 자격 등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4 회원의 자격 등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인용
병역법
제2조 정의 등
"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인용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따른 생산자단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인용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0조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ㆍ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
인용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조 생산자 등의 범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인용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
cites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실태조사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준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해산명령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
위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cites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벌칙
"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정보"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
위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활동에 1"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수산인의 기준 등
"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인용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인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면허를 받으려는 양식업을 경영한 기간이 오래"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조합원
"제1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7조 회원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각 호와 같다.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2.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법 제19조의4제1항"
인용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을 말한다.1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1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인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농업인 확인 기준
"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2조 정의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아니한 경우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9조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인용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인용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의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
인용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따른 지역농협조합장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 다만, 해당 사업지구ㆍ공구에서 임대차사업을"
인용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어업인 확인
"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인용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
인용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라 한다."
인용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라 한다."
인용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라 한다."
인용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29조 소집권자와 의장
"다만,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9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인용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라 칭한다."
인용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라 칭한다."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각 호와 같다.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적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한 영농조합법인2.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한 농업회사법인"
인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7조 회원의 자격 등
"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조합원
"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이상너. 오리 1천마리 이상더. 꿀벌 20군 이상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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