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10958
article_no:19
위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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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7>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21.8.17>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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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10958
대통령령
└─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108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law_id2100000272764
고시
↳ 고시
농업법인 정관례
law_id2100000179657
고시
↳ 고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law_id2100000245590
고시
↳ 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8222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law_id2100000259038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law_id2100000259016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law_id2100000259044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law_id2100000259020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law_id2100000259042
고시
↳ 고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law_id2100000259046
고시
↳ 고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law_id2100000210604
고시
↳ 고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law_id2100000262678
고시
↳ 고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556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11109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law_id007737
인용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지법
제2조 정의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 incoming제20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4 회원의 자격 등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 incoming제113조의4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4 회원의 자격 등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 incoming제112조의4
인용
병역법
제2조 정의 등
"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 incoming제28조
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 incoming제3조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 incoming제3조
인용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따른 생산자단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 incoming제8조
인용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0조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ㆍ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
← incoming제20조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
← incoming제2조
인용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조 생산자 등의 범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incoming제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 incoming제65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66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 incoming제106조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 incoming제2조
인용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 incoming제12조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
← incoming제19조의2
cites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실태조사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 incoming제20조의2
준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해산명령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
← incoming제20조의3
위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 incoming제20조의5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 incoming제30조
cites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벌칙
"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정보"
← incoming제4조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 incoming제18조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
← incoming제19조
위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incoming제11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 incoming제12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활동에 1"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수산인의 기준 등
"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 incoming제3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 incoming제7조
인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 incoming제3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 incoming제11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면허를 받으려는 양식업을 경영한 기간이 오래"
← incoming제14조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조합원
"제1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 incoming제9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7조 회원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각 호와 같다.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incoming제3조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2.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법 제19조의4제1항"
← incoming제6조
인용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을 말한다.1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1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농업인 확인 기준
"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 incoming제4조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
← incoming제2조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2조 정의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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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아니한 경우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9조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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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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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의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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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따른 지역농협조합장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 다만, 해당 사업지구ㆍ공구에서 임대차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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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어업인 확인
"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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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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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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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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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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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29조 소집권자와 의장
"다만,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9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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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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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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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각 호와 같다.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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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적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한 영농조합법인2.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한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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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7조 회원의 자격 등
"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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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조합원
"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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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이상너. 오리 1천마리 이상더. 꿀벌 20군 이상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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