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조문 요약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농어업경영정보농업경영정보대통령령등록융자ㆍ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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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1.3.9, 2015.6.22, 2017.3.21, 2018.2.21>
1.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2.11>
③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3.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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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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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제4조 제1항의 내용, 체계,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되고, 면제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인 구 조특법 제66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이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 관청이 해당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ㆍ배수로의 유지ㆍ관리 의무에 용수로ㆍ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의무에 용수로·배수로를 개설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 8228;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 따른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 따른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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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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