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①법 제15조에 따라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②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제30조에 따른 토지의 규모로 한다.
③공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 임대, 처분 등을 수탁하는 경우 그 수탁의 기준과 수수료의 요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