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권한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한 중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권한(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 권한만 해당한다)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 2015.1.6>
1.공사가 수행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한다)을 위탁받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사
라.지방공사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통보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3.11.20, 20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