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주택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사공익사업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한 중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권한(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 권한만 해당한다)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 2015.1.6>
1.공사가 수행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한다)을 위탁받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사
라.지방공사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통보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3.11.20, 2015.6.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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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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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