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9.6.25, 2021.6.29>
1.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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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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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채무보증의 방법제39조 · 채무보증의 절차제40조 · 보증채무의 이행제40조의2 ·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제41조 · 권한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