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의2조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공간정보산업통계공간정보산업통계작성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산업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간정보산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공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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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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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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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