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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3조 · 부동산 금융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부동산 금융)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으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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