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 금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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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으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부동산 금융)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으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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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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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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