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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0조 ·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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