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설립등기한국토지주택공사법지사공사사무소소재지사장성명ㆍ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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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자본금
6.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②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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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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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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