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자본금
6.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②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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