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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조 · 설립등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설립등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자본금
6.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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